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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청구후 손해사정사 방문한다고 합니다
회사 단체보험으로 ㄷㅈㅂ생명 행복지킴이 단체보험입니다 1년마다 계약.
2.10. 세침검사 병리진단서
양쪽중 암과 의증으로 표시. 기타 영상판독지 (ct)에는 양쪽 모두 5단계 표시되어 있어요
회사입사일/ 2. 27. (전회사 퇴사일 2. 26.단체보험가입되어있음)
2.20. 산정특례등록
타병원에서 진료, 슬라이드 제출 /3.15.
슬라이드 제출 병원에서 수술/ 7. 4.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암 확정
2월에 받은 세침검사가 걸리네요
제줄한 서류 중 수술전 조직검서결과지에 초진 병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제출해서 기재된듯합니다.
1. 손사가 오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통화시 가입 직후 발병이라 조사가 필요하다했네요 ㅠ
방문 거절할까, 떨리네요
어디선가 전회사와 현회사가 모두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고 퇴사후 바로 입사하여 연속되어 있으면 문제 안된다 본 기억도 ....
2. 받을수있을까요 암진단비 1천만원입니다.
암보험 가입한게 없어 힘들군요
전문가님, 경험있는분들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