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만56세)는 2019년 12월에 수술을 받았으며 (S장결장 3기C)
젤록스 요법으로 6개월간 예방항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난소 단독재발로 적출 수술을 받고
폴피리 + 아바스틴 항암을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폴피리+아바스틴 항암 종료 후 딱 1년이 되던 날에
좌측 대동맥과 쇄골에 비정상적인 림프절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16일)에 항암치료를 예정중인데요.
병원을 가기 전에 궁금한점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외과선생님께선 두번째 표적치료 까지 들어간 항암치료(폴피리+아바스틴)는 재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 판단하시고, 첫번째 항암 때 사용했던 항암약(젤록스)의 경우는 예방항암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 젤록스의 재사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글에서는 재사용 시에 비급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몇가지 근거나 주장을 통해 급여처리로 변경될 수 있으면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아직 얼비툭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보았을 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1차 표적치료로 아바스틴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 재발 시 얼비툭스 사용은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유전자검사를 왜 하는지도 몰랐고, 얼비툭스와 아바스틴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혈종과 선생님께서 아바스틴을 먼저사용하셨고, 최근에서야 유전자검사 결과 얼비툭스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번 항암치료시 얼비툭스를 사용하면 비급여처리가 될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