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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4일 소천하셨고, 약 2주일 정도의 의료비를 실손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 계약자인 제가 실손을 청구하려고 보니, 수익자인 어머니가 아닌 제가 청구하려면 결국 어머니 동의(문자 등으로)절차가 필요한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폰으로 제가 동의하는 건 적법한 절차가 아닌거같아서요...
통상적으로 돌아가신분의 병원비 실손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긴할텐데,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사전적으로 알고 전화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