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유암종(카르시노이드)도 암진단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손해사정사
2011.04.03 18:27 | 조회 582

안녕하세요 ? 질병전문 손해사정사 입니다.

 

카시노이드(유암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고객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경계성종양(D37.5 등)일 경우: 일반적인 심사만 시행하고 경계성

   종양으로 암진단비의 10~20% 지급처리합니다. 

   이 경우 약관의 경계성종양 진단코드와 일치하므로 고객도 설계사도 전혀 의심없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불만제기 없이 종결됨 

 

고객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악성암(직장암, 결장암등)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일반적인

   심사만으로 암진단비(100%)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조직검사결과를보고 종양의 분화도, 크기, 혈관침윤, 전이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 내부지침에 미달하는 경우 진단의 소견을 경계성종양으로 번복하게 하거나,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의료자문서를 회신받아 경계성종양진단비만 받도록 유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한주에도 수십건씩은 하기때문에 동일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자문 교수

   님이 경계성종양으로 소견하실지, 악성암으로 소견하실지 미리 알고 자문을 넣습니다.

   유암종의 경우 의학계에서도 확정적으로 기준이 마련된 부분이 아니라 자문교수님 마다 소견이 다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가장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을 가진 교수님께 자문을 하여 경계성종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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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드신 보험약관은 설령 자문의나 주치의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였다고하여도 유암종(카시노이드종양)이 맞다면 악성암으로 암진단비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충수(맹장)에 발생한 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 맞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로 과거에 경계성종양 진단금만 지급받으신 분이나 현재 보험사와의 분쟁에 시달리고 계신분 중 소송을 통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무료상담을 요청해주세요

※HP: 010-2069-1493   /  FAX: 0505-489-1493 

   암진단비 보상전문가의 카페 http://cafe.naver.com/cadjuster

  (전화통화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연락처만 기재하셔서 팩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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