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대장상피내암(대장점막내암, 대장제자리암, 대장암)의 암진단비 지급관련 글입니다.

질병손해사정사
2011.03.27 13:16 | 조회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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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질병전문 손해사정사 입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수행 하였었습니다.

보험사에 소속되어있다보니 지급 가능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측에서는 알수도 없는 것들이고, 안다고해도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는 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 대장암 또는 대장상피내암(대장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질병코드 D01.0 또는 D01.1, D01.9 ) 암진단비 지급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장상피내암(대장점막내암) 진단 상당수가 일반암으로 암진단비 100%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라" 말입니다.  

 

대장상피내암의 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해당약관에 따라 암진단비의 10~20%

    해당하는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 하고 결이 됩니다. 

 

 

또는 대장암(C18.7)으로 진단되어 암진단비를 청구하여도 보험사에서 나름대로 조사(주치의

    소견의료자문 ) 하여 대장암(C18.7) 아닌 대장상피내암(D01.0)으로 진단명을

    변경하여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 고객측에서는 당연히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대장의 경우는 상피내암 중에서도 반이상이 암진단비 100%지급을 주장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해당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암진단비의 100% 지급받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들로 분쟁이 되시거나, 대장(결장, 직장, 구불결장 등등)상피내암으로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받으셨던 분은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십시요.

 

상담에 따로 비용이 드시는 전혀 없으시고, 모든 비용은 악성암으로 인정되어 추가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만 받고있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팩스로 조직검사결과지 발송 해주시면 검토 연락드리겠습니다 .

HP: 010-2069-1493 /  FAX: 0505-489-1493

   암진단비 보상전문가의 카페 http://cafe.naver.com/c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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