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실비 보험 면책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름답다세상l대보
2026.05.03 19:34 |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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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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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진아님 !

실비 관련 확인할 것이 생겼는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기 꺼려져 이렇게 태진아님께 글을 남겨봅니다 ..

현재 어머니께서 우체국보험에 2세대 실비 가입되어 있으시며, 22년 2월부터 대장암으로 인한 입원(22.2. 수술 및 22.3.부터 80차 가까이 입원항암)으로 실비 보장을 받고 계셨습니다.

22년도부터 동일 질병으로 투병중이셔서 입원에 대하여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5.8.27.~25.11.24. (90일간) 면책기간이 지났고 면책기간 후 첫 입원 치료인 25년 12월 10일부터의 치료분은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올해 7월부터 비급여 항암제를 입원 처리 받으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Q1. 25년 12월 10일~26년 6월의 치료분은 청구하지 않고, 26년 7월 비급여 입원 항암 시작 후 7월 비급여 항암부터 청구한다면 동일 질병에 대한 보장기간은 청구한 26.7. 치료일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게 될까요?

(or 청구하지 않았어도 보험사에서 보장기간을 25.12.10. 치료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Q2. 현재는 우체국보험에 개인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시지만, 27년도에 아버지 회사 단체보험 실비를 가입하실 예정인데 원래 가입되어 있던 우체국 개인실비의 면책기간 동안 아버지 회사 단체보험 실비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복잡한 내용이라 이렇게밖에 못 남겨 정말 죄송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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