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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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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앞으로 가입된
보험들이 너무 많아서 (약 22개 ㅜㅜ)
일처리 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엄마가 4월 18일에 돌아가셨는데
삼성생명에서 4월 22일쯤에 입원일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방문해서 신청했을때, 본인 확인은 딱히
하지 않고 신청 완료 후, 입원 일당이 들어왔구요.
그리고 오늘 또 알아보니, 삼성생명 보험이 만기였고
환급금이 45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해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망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입원 일당 신청한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사망일자가 4월18일 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