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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글 썼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카페에서 많은 글은 못썼지만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관련한 닥친일들을 해야하더라고요..
혼자 알아보고 공부해서 셀프로 하려고 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3(성인)이고
상속받을 재산이 아파트2채(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지분, 두개 합쳐서 공시지가 3억, 실거래가 3.8억),
현금 1.3억, 사망보험금 2천만원 이렇게 되요
상속세 대상 가액이 대략 5.3억정도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1. 사망신고(동사무소)
2. 원스톱 신청
3.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집은 아버지, 현금은 자식들)
4. 상속세 신고(10억 공제로 0원)
5. 보험,은행 다니며 현금 찾기
6. 아파트 2채 취득세 신고
7. 아파트 2채 등기
8.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신청
10년이내 이체내역은 반드시 첨부해야하나요?
10년이내 배우자,자녀3에게 이체하신 내역이 4억은 넘길것 같지 않아요
포함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수있나요?
(이유 불문 상속으로 포함시켜 신고를 했을 경우에요)
자녀들이 유주택 또는 무주택인데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때 취득세,상속세 고려했을때
아파트의 어머니 지분은 자녀들이 상속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 고려해서 이미 2주택이신 아버지께 드리는게 나을까요?
(아파트 2개 중에 한개는 이미 부동산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