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대장암3기 진단받고 수술날짜 잡아서 대기중입니다.
암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 후 1년미만으로 100%지급대상은 아닙니다.
2차 종합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 확정 c18 (조직검사결과 악성 신샐물)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3년 미만 발생으로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정말 제 기억으로 너무 당당하게 면담에 임한것같습니다.
1. 24년 5월 건강검진시 위내시경 결과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하여 2주간 제균 치료 "완치" 판정
2. 이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전 해당내용을 고지하였고 설계사님께서 3개월 이루 보험이
가입가능하다 얘기해주셔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3. 이후 힐리코박터 제균 부작용으로 인한 변비로 인하여 10월경 내과 방문 선생님께 제균 완치 얘기하고
처방 조치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시간이 지나 11월에 보험을 가입하자고 설계자님께서 얘기하셧고 저는 그래도 1개월 정도 더 여유
두고 하는게 맞을것같 다고 애기하고 12월에 보험가입
5. 25년 8월 장염으로 병원진료, 지속적인 소화불량 및 복부팽만으로 9월 종합병원 내원 CT결과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 되었고 큰병원에서 내시경 권유, 이후 큰병원 진료 대장암으로 확정 판정
6. 현재 서울 ㅅㅅ병원에서 대장암3기(임프절 전이)로 판단 수술예정입니다.
- 오늘 보험사 손해사정사 면담 간 3개월 내 병원진료기록 확인(건강e음앱) 제가 3번 내용에 대해
가입당시 흔한 변비로 소화제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진료기록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오늘 확인후에야 저날 병원 진료받은 부분이 기억남"
* 진료기록 결과 : 변비로 인한 과민성대장증후군
보험가입 당시 기존 치료 등 가입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었는데. 기억못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화근이 된것같습니다.
- 면담 후 설계사와 통화하였고 설계사분께서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은 적용될것 같으며 진료내용이 대장증후군이라 대장암과의 인과관계도 보험사에서 재판단할것이라고 합니다.
조언으로 저도 손해사정사님을 선임하여 계약해지까지는 어쩔수 없어도 암진단비라도 받을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지의반 위무에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 내용부분이 고의성과 중대한과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요?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대장암과은 완전 다른질병이며 현재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껏 소화기쪽으로 병원을 다닌적이 살면서 작년이 처음이였고 변비약 처방 후 8월까지 아무증상 없이 대소변 잘보며 지내왔습니다.
정말 의심치않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햇던 부분이 지금, 이시기에 생기다보니 당장 수술부터 이후 치료(항암치료)까지 너무 힘이빠집니다.
손해사정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의 보험사가 인정을 해줄지?
암진담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오후부터 지금까지 PC앞에 앉아서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멘붕이 오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