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민블리l난보 유본
2025.10.24 19:33 | 조회 5.7k

안녕하세요~ 유방상피내암 환우입니다~

저는 일단 유방외과 맘모톰으로 상피내암을

진단받았고 대학병원으로 연계해주셔서 수술하고

호르몬제 복용시작했습니다.

교보생명 종신보험 (납입은 끝난상태)

수술후 진단금.수술비.입원비 청구

.유방외과(맘모톰 수술비)

.대학병원(상피내암진단금.수술비.입원비)

보험금 접수후 손해사정사 현장심사나온다고

안내문자받고 카카오톡으로 동의서 작성

화요일 작성하고 오늘 손해사정사 연락왔는데

손해사정사 말로는 대학병원꺼는 이상없이 다

지급될것이고 맘모톰이 문제다.

맘모톰은 검사목적인지(미지급) 치료목적인지(지급)

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병원방문하고왔는데 의사분이 다행히 검사.치료

목적으로 기재해주셨는데 문제는 조직검사지에

총생검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있어 어렵다.

손해사정사분이 수술비+암수술비 50프로 받을지

아니면 의료자문 구해야하고 미지급될수도 있다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셔서 저는 보험에 대해서도

잘모른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 여쭈니 50프로

받는쪽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고

교보에서 전화가 갈거니 그때 동의하고

녹취할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지인에게 여쭤보니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전화해서 50프로

받던지 의료자문구하던지 미지급 될수도있다

이런말하는건 불법이라고 하시네요...

주면주고 아니면 아닌거지.. 50프로라는건 없다고.. 녹취본 있냐고하셔서 없다고하니 다시 전화후

녹취본 받으라고해서 모른척하고 전화해서

보험에 대해 잘몰라서 다시 설명해달라고

이해하기 힘들다

말씀드리니 손해사정사 보조인이랑 통화한거는

녹취했습니다~ 교보에서 전화오면 강력하게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50프로거나 미지급

이야기하셔서 50프로 이야기했는데 저도

알아보니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그런이야기 하는건

불법아니냐... 녹취본있으니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소견서에 검사.치료목적이 적혀있는데 조직검사

결과지때문에 안준다는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

하라고 하셨어요~

제 지인이야기가 맞는걸까요?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몸도 아픈데 보험까지 스트레스네요ㅜㅜ

유방외과에서 맘모톰후 상피내암진단

(수술비1종-20.암수술비-180) - 여기서 50%분쟁

1차병원에서 맘모톰후 결과가 상피내암진단시 암수술비로 간주되어 수술비가 나오는게 맞나요?

저는 몰랐는데 손해사정사가 조직검사지에 상피내암이라 나온다고 하셨어요~

대학병원

(진단금-600.수술2종-50.암수술비-180)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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