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돌아가신후 현장심사?

복주l직보
2025.09.29 09:33 | 조회 409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한달도 안되었고 아직 사망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어머니핸드폰으로 통원비랑 입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현장심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전화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을해야 하나요?

10월초에 사망신고를 할 예정인데 어찌 해야 하나 궁금해서 글 남겨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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