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사망신고 후 사망인의 통장 인출 문의

넓은 우주l난본
2025.05.28 06:20 | 조회 4.5k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병원비가 꽤 나왔는데

제 카드로 결제했고

세무사에 물어보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수 없다 하더라고요.

상속인의 통장 잔고는

어케 인출하는지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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