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국민연금 장애연금 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길가객l육폐전본
2025.05.15 20:47 | 조회 1.3k

지난달에 신청을 하였고 오늘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최초 지급되어 향후 2년간 2급으로 매월 25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발은 2023년 3월이고 4월에 수술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우측 폐로 전이 되었고 10월에 수술, 11월부터 항암 시작해서 2024년 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복장뼈(흉골)및 좌측폐로 전이되었고 2차 항암 3Cycle 진행 후 11월에 수술하였고 2025년 1월 침샘부근 연부조직의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부터 5Cycle 항암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발 및 전이가 시작된 23년부터 25년 4월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5월부터 2년간 지급받고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향후 받게될 2년간의 연금은 큰돈은 아니지만 꽤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4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