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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직후 난소암진단받았어요
(출산휴가->개인연가-> 육아휴직이렇게 신청했고 육아휴직 시작전 연가상태, 육휴신청해서 승인은 나있는 상태)
수술하고 3개월간 항암받는다는것도 회사에서 알고있었고
진단서도 그렇게 받아습니다.
규정에 육휴시작전 질병으로 아기를 볼수없는경우 취소가능이라되어있었기에
인사팀에 육휴취소해서 뒤로미루고 병가(3개월)달라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병가 3개월. 3개월 월급. 병가기간에 설이있어서 설상여급받았고 현재 병가3개월 끝나고 육휴기간이에요
저는 공공기관다니고 있고 원래 제 자리는 원래 비워져있었고
(회사자체가 인사이동이 많아서 임산부 자리라고 눈치주고나 그렇지않아요) 이용할수있는 직원복지 쓴거고 담당자한테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사팀장이랑 임원이 육휴 승인했는데 취소하는게 어딨냐면서 임원결제받는게 쉬운줄아냐고 지금까지 욕한다고 하더라구요?
설상여도 받았다구요
제가 회사에 무리한걸 요구한건가요?
제가 아픈거를 회사에 알리고싶지않았는데
아기도 못보는 기간을 육휴로 쓰고싶지않았고
추후 몸 괜찮아지면 아기 더 보고싶어서 기간 더달라한건데 그게 다른사람입장에선 이기적인지 궁금해요
돈 3개월월급,설상여해서 900정도 더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