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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안내

속상l직본
2025.02.13 16:00 | 조회 956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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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안내

이**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요양비 급여품목은 자가도뇨입니다.

요양비 급여(처방)기간 종료일이 도래 또는 도과한 경우, 수급자는 요양기관 방문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처방)기간을 연장하고 제품 구입(대여)하여야 하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요양비 처방전’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하여 처방전 없이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대여) 및 청구를 허용하는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을 2024.3.5.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비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의 동일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에 한하여 급여(처방)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대여)가능합니다.

다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복막관류액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함에 따라, 요양비 급여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모성재료는 특례인정 대상)

또한 직전 처방내역과 다른 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은 급여특례 제외 대상이며, 당뇨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3번째 처방부터, 양압기는 순응 이후 2번째 처방부터 요양비 급여특례로 구입(대여)가능하고, 양압기는 청구월에 해당하는 ‘사용 기록지’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비 급여특례 대상자께서는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대여)을 위해 업체 방문 시, 이 안내문을 준요양기관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수급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비 판매(임대)업체에도 해당사안을 안내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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