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상한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맞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알고 계신가요?
1세대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 아쉽게도
제외 됩니다( 100%보장 이니까 ). 그러나 2.3.4세대ㅣ실손 보험을 가지신 분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비급여 위주의 치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보통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험사에서 부담. 잔여 10%.20%를 환자 본인이 부담 합니다.
여기서. 환자가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200만원 이상 지출 했다면 .다음 비급여 부분은
80%가 아닌 100%를 보험사가 지급 하거나.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통상 발생하는 예를 들면. 근간에 모든 암수술에 로봇수술이 주가 됩니다. 비급여에 보통 13백~20백만의 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80%인 10.4백만~16백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1백만~18백만을 보험 청구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고 동일인이 타 암수술로 20백만을 재청구 시에는 여기서 부턴 20백만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한다는 제도 입니다.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고 2.3.4세대 실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전 실손보험사의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나. 나쁜 보험회사는 모르는척 하고 있고. 심지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모르는 상담사가 태반 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환우들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비급여 부분의 실손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환자 분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고액의 비급여 로봇수술을 하셨거나. 암 전문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하여 결재금액이 고액 이신 분들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 하시고. 상담사가 잘 모르겠다 하면. 기다릴테니 상급자나. 아시는분 께 물어봐서 바로 답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는 것이 우리 환우님들의 살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