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얼비툭스+이리노테칸 (2차항암 비급여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 될 경우)

선수단I자내본I대보
2024.10.16 16:37 | 조회 2.1k

해당 조합만 쓸 경우 비급여라고 합니다.

환자 키+몸무게에 따라 용량이 달라져서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요

보통 1회 2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는데...

다른 병원 대부분은 입원항암을 하니 실비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덜하시겠지만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 입원항암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바라보고 치료하던 분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금액이죠ㅠ)

그나마 병상 체류 시간 6시간을 넘어야 입원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걸로 실비 있는 분들은 커버 하심 되겠구요.

없는 분들은 본인이 가입된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시거나

해당 지역으로 전화하셔서 비급여 약제로 인한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소득 7억미만인 경우+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한 약물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구간별로 비급여 약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600만원•••1600만원 이런식으로

필수로 지출해야하는 최소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이상 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최소50%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600만원(1년기준)을 사용해야 청구할 수 있다면

비급여 약제 1600만원-실비-제약사환급=하고 남은 금액의 50% 환급을 해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또, 약제마다 제약사환급 지원사업(소득+재산 무관)이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보시거나 동행에 똘이아빠님께서

올리신 글 보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비툭스가 대한암협회에서 상담 가능한 약제인데

실비나 재난적지원금 제외하고 대략30%정도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상담 받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동생네 회사에서 가족 실비를 가입해줘서

25년7월까지는 실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원15만원 입원3천만원)

그래서 실비처리하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

실비 기간이 끝나면 재난적의료비지원금을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저흰 2차 약제지만 유전자 검사와 지병 때문에

쓸 수 있는 마지막 항암제라고 하셨는데

이 항암제가 부디 오래오래 잘 맞길...바라면서

저처럼 외래 때 갑작스런 비급여 통보로 당황하실 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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