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험금 과다 지급

늘푸른나
2024.09.09 18:36 | 조회 2.2k

삼성화재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지금 항암 7차후 내일 마지막 항암 8차를 앞두고있습니다

7차 항암후 병원비 청구를 했는대 보험비 입금이 안돼서 문의하니

지난번 청구금액이 자신들 실수로 과다 지급부분이 있는대

상계처리후 차액을 받을건지 청구금액을 받고 나중에 과다지급 부분을 반환할건지

결정하라는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2세대 실비보험 보장 기간이

1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장후 3개월 면책인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장후 3개월 면책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보장기준일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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