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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진행중입니다.
다름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는데 법무사비용을 미리 물어보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견적서 비교해보고 법무사정하는게 무례한건가요?
세부적인 재산에따라 금액이 바뀌는거말고 수수료 등 알아보고 진행하는거 아니신가요?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받아서 견적서 문의드렸더니 금액이 분할받는 상속인에따라 다르고 이렇게 요청받는경우가 없었다고 기분나빠하셔서요. 혹시 법무사 통해서 상속하셨던분들은 사전 정산서 이런거 안받고 바로 진행하시나요? 상속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