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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소견서에 일반상태(B표) 1(경도의 증상...)도 장애연금에 해당되나요?

만복l충본
2024.02.03 21:32 | 조회 688

며칠전 장애연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견서에 1란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청구일) 기준으로는 2란 이상에 해당되지 않구요...

궁금해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찾아보니.....

B표(위 소견서의 일반상태) 2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최저등급인 3급에 해당되네요... 규정대로라면 저는청구일 기준으로는 2란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대상자가 아닌것 같은데.... 카페를 검색해 보니 1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부칙을 보니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서 최초 청구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전에 청구하셔서 재심사 받으시는 분들 말고, 23년도에 최초로 신청하신 분중 소견서에 1란(경도의 증상....)에 해당되는데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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