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진단비 청구 현장 보험심사자가 나올꺼라고 하는데요.

욱씨I직보
2024.01.25 22:13 | 조회 3.6k

2013년 10월에 가입을 했고

현대해상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1204)입니다.

2023년 1월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16일 수술을 했습니다.

림프전이가 있어 최종 진단서에는 질병분류코드 c20 c77

검사기록지에는 1번에서 5번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3번~5번 현재 암침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 암진단비 청구를 하니 현장 심사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대해상 현장심사 업무 위임 안내]

<고객님>

◆ 접수번호:

◆ 담당자: 박**

◆ 위임심사자: 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주) 강지*

[안내사항]

◆ 보험업법 제 185, 188조에 의거 신속,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 상기 심사자에게 현장심사를 위임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아니하여 손해사정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고객님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주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담당자 박지선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당사 홈페이지(www.hi.co.kr)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몸도 좋지 않는 언니에게 현장 심사가 나온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네요. 예전에 보험회사에 잠시 사무직으로 있었던적이 있어서

현장심사가 나간다는게 좋게 보이지 않아서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18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