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씁니다.
작년 11월에 친오빠가 특별한 징후도 없이 지속적으로 뼈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의사들은 이유가 없고, 확인이 안된다는 말만 듣고 진통제만 먹다가,
도무지 낫지 않고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간 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원하고, 이식은 고려하지 않아서 검사 후 확정진단을 받았고,
해당 내용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입일은 2023.06.15
진단일은 2023.11.29
진단서와 조직검사지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12월 14일에 접수 후 보강요청하여 16일에 보강하였습니다.
이후 연말이고 악천후가 심해서 손해사정인 방문이 늦어졌고, 청구 처리가 차츰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지위반이라고 하고 이후 손해사정인은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고지위반이 맞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방문한 병원이 조회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미뤘으며,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처리에 재차 독촉하자,
이제는 진단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한 뒤 지급한다하였고,
이틀전에는 지급하겠으나 고지위반으로 해지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직검사지를 가지고 다시 자문을 구한 뒤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진단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는 1달이 넘게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미 400만원이 넘는 지출이 생겼고, 병원에 중간정산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퇴원을 종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일을 금감원이나 소보원에 신고하면 처리가 빨라 질까요?
2. 진단금만 받고 해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너무나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