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요양병원 입원일당문의

둥글둥글이이l파보
2023.12.01 09:37 | 조회 1.1k

모친께서 파터팽대부 암으로

아산병원에서 담낭, 십이지장대부분, 췌장 머리 제거 수술후, 수술은 잘 되었다고하나 유문이 열리지 않았고 구토 등 증상으로 금식 기간이 10일이상 지속된적도 있어 40일간 입원 후 유문이 열리고 물과 미음 정도 드실 수 있는 상태에서 아산병원 퇴원 후 암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기서 일단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 수액 처방과 고주파 치료, 면역력 치료 등이 있었습니다

10시간 정도의 큰 수술이었으나

다행히 방사선,항암치료는 안해도 되슨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암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 힘들다며 입원일당 부지급하겠다는데

모친의 상황에선 방사선과 항암치료는 필요없고 소화를 못하는 병이니 만큼 수액 등 치료가 직접적인치료인데 왜 안된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산병원에 있을때도 유문이 열리기 전에

식사를 못하셔서 수액처방이 다였는데

아산병원은 되고 암요양병원은 안된다니...

혹시 방사선과 항암치료 안받으시고 입원일당 지급받으신 환우분 계실까요?

어떻게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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