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재발 확인이 되어 입원 수술(진단코즈:C49.9) 및 방사선치료를 1차로 받았습니다.
<<1차치료 현재까지 입원 일수>>
1. 2023.04.03~04.06 재발 확인 검사.4일 입원.
2. 2023.04.12~04.17 수술 6일 입원.
3. 2023.04.17~04.26 수술후 회복 요양병원 입원.10일 입원.
4.2023.05.31~07.09 방사선 치료. 요양병원 입원 후 통원치료.40일 입원,
5.총 입원일수 59일(4/17 은 중복이라 제외) 입원일당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56일치 수령.
올 8월말 폐결절이 발견 되어 입원(10/12~19,8일)하여 흉강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이암으로 진단되었고 진단코드(주:C78.0,부:C49.9)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입원하여 항암 화학 치료(이하 항암) 예정 입니다. 항암은 한 사이클에 입원 후 3일간 치료 예정이며 입원은 대략 5일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한사이클은 3주간격이며 최대 6사이클 진행 예정입니다. 한 사이클의 항암 치료 후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10여일 정도 있을 예정 입니다. 한 사이클당 입원일수는 대략 14일정도 됩니다.
최대 6사이클을 진행 할 경우 2차치료 입원일수는 수술 입원 8일, 항암 입원 일수 84일 총 92일이 됩니다.
위처럼 진행 할 경우 보험상의 입원 일수(한도 120일)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1. 1차치료와 동일한 질병으로 보고 120일에서 1차치료의 입원일수인 56일을 뺀 64일만 보장한다. 1차치료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동일한 입원임.
2.진단서 상의 진단코드가 다르므로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92일을 전체 보장한다.
이건 1번으로 처리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