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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에는
일반수술비 100만원 이 있고,
암수술비 특약 500만원/회
비뇨기과 수술특약 300만원/회 있습니다.
2020년 직장암 진단 수술 받았고 당시에는 진단비 외 수술비로 600만원 (일반수술비 + 암수술특약) 받았습니다.
22년 재발로 수술받았고 수술시 요관손상 및 후유증으로 퇴원전에 요관스텐트 삽입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비 600 만원(재발) + 100만원(요관스텐트) 수령.
현재 요관스텐트는 3개월마다 교체수술을 하는데
수술증명서에는 진단명이 직장암, 요관협착,수신증이 기재돼 있습니다.
교체술에 대해 일반수술비 100만원씩만 지급받다가 진단코드를 보고 암수술이나(500만원), 비뇨기과수술(300만원)을 주장했더니 현장조사가 나와서 동의했는데,
손해사정사 의견은 비뇨기과수술이니 300만원/회 지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암조직이 요관손상을 주고 있어서
대안이 없는 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해서 안해줬더니 심사보류 한다고 합니다.
1.동의해줘도 될까요?
2. 진단,수술은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딜가서 자문 받아오겠다는 걸까요???
3.비뇨기과 수술이 아니라 암 직접치료목적 수술로 주장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