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4년도에 발바닥 편평상피내암종으로 수술을하고 5년간 정기검진하고 완치판정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또 그 옆부위 발바닥에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암보험이랑 실비보험가입한게 없어서 17년도에 메리츠 유병자 실비보험 피부.신장 부담보로 들었습니다.
신장은 건강검진상에서 수치가 낮게 나왔나 암튼 좋지않다고 해서 제외한다고 하드라구요.
(그전에 보험이 까다로워서 거부당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안들고 지냈음)
그리고 7년지나 22년도 11월 16일에 같은 메리츠 간편가입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입하고 몇일지나 (11월 25일경)발바닥염증으로 일반병원에 다니다. 녹농증소견을 받아 서울대로 다니게 되었어요.
통원치료 하다 염증이 심하니 입원치료와 염증을 긁어내고 피부이식을 하자고 권하여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하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또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뒷날 바로 퇴원이라 협력센터에서
근처 요양병원으로 연계시켜줘서 옮겨
거기서 52일간 입원하며 통원치료와 검사를 하였습니다.
발바닥이식이라 빨리 아물지 않아 오래입원했어요.(아직도 집에서 소독중)
펫시티검사에서 임파선과 난소에 이상소견보여 부인과와 종양내과 진료와 초음파검사진행하였구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았어요.
임파선은 지켜보자고 하셨음요.
퇴원후 보험청구를 간편가입한 것만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지정했다고
연락이 왔구 손해사정인분이 전화와서 17년도 가입한 보험 부담보를 풀어줄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개인확인용으로 요양급여내역서를 17년도부터 22년 11월30일꺼까지 받아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것도 의아했지만 일단 알았다하고
건보에 가서 발급은 해왔어요.
근 2년간은 코로나랑 어깨아파서 병원간거랑 21년도 7월에 마지막 정기검진(완치)이 있었구요. 그전에는 종종 발바닥수술부위 염증으로 동네의원을 다녔어요.
글이 길었네요..
제 질문의 요지
요양급여 내역서를 손.사정인에게 드려도 되는지 또 간편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해지요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글구 17년도 유병자보험이 피부염증치료가 있는데 부담보가 풀어질까요?
어차피 안풀어질바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손보서 화요일에 만나자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아! 글구 제가 직장인인데 간편가입할때 주부로 되어있드라구요. 혹시 알릴사항에 주부로 되어있어 고지위반인가요?
그때 설계사에게 주부 아니라고 했는데..
좀 걱정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