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지의무의반으로 해지

마녀리엘
2023.02.05 12:20 | 조회 5.8k

보험가입 8개월후에 자궁내막암 진단으로 담주 수술 앞두고있어요.

보험사로부터 진단비는 받았는데 다음날 설계사가 본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 등록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가입당시 수술이나 시술, 평소 정형외과를 자주 가는부분, 가벼운당뇨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게 고지가 제대로 안되었나봐요.

문제는 당시 이부분을 따로 증거를 만들어둔것도 없는데 이제와 모른다 하네요.

황당합니다.

골절때문에 정형외과를 간것이 아닌 평소 생활습관이나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한 약처방이나 물리치료때문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네요.

설계사는 무조건 해지라면서 담당부서가 휴가라 담주 통보갈거라는데 정말 무조건 해지인가요?

손해사정사가 해도 불가능한일이라는데 고지의무위반건이 자궁내막암하고 인과관계가 없어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인가요?

보험사쪽에선 치료비용 감안을 생각해 강제해지 진행하는것 같은데 전 아무 대안없는건가요?

이래저래 맘이 복잡하고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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