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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직장암 재발로 인한 장폐색으로 29일여간 입원하여 2회의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실비부분에서 영양제(징크온주, 셀레나제티프로주, 스포프리피드주)와, 보조기(CAS L)은 약관상 영양제 및 보조기로 보상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잘 못해서 입원기간 내내 영양제를 맞았고 금액이 좀 커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