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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올것이 왔네요.
보험가입은 2009년 5월이여서
약관개정전인데 약관에 그리나와있다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달라고하더군요
일단 요양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해서
결제일전에 돈 넣어야되니 지급해달라
나중에 환급되면 돌려주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환급약정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보내왔길래 싸인하기전에 혹시나 찾아보니
개정전 계약은 해당도 안되고
이를 근거로 승소한 판례도 있어서
그 내용을 메일로 보냈어요.
부산지법 2021나40317 부당이득금
환급금을 보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근데도 싸인안해주면 지급절차 진행이 안된다고하면 해줘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