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현장심사 업무 위임 안내]
<고객님>
◆ 접수번호: **********
◆ 담당자: ***
◆ 위임심사자: 리더스손해사정주식회사 ***
[안내사항]
◆ 보험업법 제 185, 188조에 의거 신속,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 상기 심사자에게 현장심사를 위임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아니하여 손해사정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고객님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주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담당자 최선철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당사 홈페이지(www.hi.co.kr), 콜센터(1588-565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 및 문의 사항은 담당자 최선철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전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이 있어서 그 후 5년이 지나서 여력이 될때 마다 유병자보험을 몇개 들었어요~ 2019년도(한화생명)에 든것도 있구요
2021년 12월21일 자궁내막암 으로 수술했고 보험금 청구 했어요
오늘 연락온 현대해상은 유병자보험, 유병자실손이 가입되어 있어요~
손해사정인 전화 와서 5년 이전꺼라 의례적으로 조사하는거고 이상없으면 보험금 지급 된다고 했어요~
조만간 한화생명도 연락이 올 확률이 클거 같은데요
유병자 보험이라 뭐 3.2.5만 해당 안되면 지급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