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10월부터 BRCA 변이 난소암에 대한 린파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달째 기다려오던 소식인데요, 조건이 걸려있었습니다.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함..ㅠㅜ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시점에 병원에서 의사분께서 약(린파자)을 먹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라고 하셔서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따로 약을 처방받지 못했습니다.(의사의 처방 누락인지, 이하 약상담 담당자 혹은 간호사의 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2주뒤(10주) 다시금 진료를 받는데 의사분께서 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처방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못먹고 있었죠. 10주가 되어서야 약을 처방받고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싸지만 의사분께서 몇달 지나면 건강보험 적용될것이다라고 하셔서 그걸 바라보며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인 10월 초에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 병원에서 3개월치를 건강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처방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헌데.. 며칠전.. 병원에서 위와같은 사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원래 가격기준으로 차액을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억울한지..ㅠㅠ
분명 8주에 먹겠다는 답변을 했었고 의사도 권했었는데 어디서 어찌 잘못된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병원측의 과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의사분께서 말씀주신 약을 처방해 주지않은 것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겠지만, 처방을 안해준 이유가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던지라..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진 몰랐네요 ㅠ
하소연이 길었습니다ㅠ
결론적으로,
1. 위와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2. 또한 11월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병원측의 희망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 해당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