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진단비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참고하세요

질병손해사정사
2011.06.06 16:52 | 조회 1.2k
 

안녕하세요 저는 암진단비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소속되어 암진단비를 전문으로 심사하는 손해사정사 였었고,

현재는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진단비 관련한 보험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악성암이라 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주치의가 상피내암/경계성종양/양성종양이라 하였더라도 보험약관상으로는

악성암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종양이 많음에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보험금도 많이 있습니다

(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악성암진단비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의 금액만

지급이 되며 양성종양은 암진단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

 

저희가 법률자문, 의료자문 및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한 의견진술 등 보험금지급

까지의 모든 업무를 해드립니다.

 

보험에서의 암은 의학계에서의 암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아래와 유사한 종양으로 치료받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ㅇ대장암

  -주치의가 악성암이라고 진단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상피내암으로 결정한 경우

  -주치의가 대장의 상피내암(대장 점막내암, 대장 제자리암)으로 D코드로 진단한 경우

   ※대장: 결장,직장 등

 

ㅇ난소경계성종양

  -주치의가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종양으로 진단한 경우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심장점액종(심장의 양성종양)

  -주치의가 양성종양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심장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표재성방광암(방광상피내암)

  -주치의가 악성암으로 진단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침윤이 없다며 상피내암으로

    결정한 경우도 재청구하여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주치의가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조직검사결과지상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와 유사한 문구가 있다면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주치의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혈구탐식성 조직구증

  -주치의가 경계성종양/양성종양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유암종(카시노이드, 기스트(위장관기질종양), 위 말토마림프종)

  -주치의가 경계성/양성 종양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뇌종양

  -주치의가 조직학적으로 악성이 아니라며 경계성/양성종양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수술내용에 따라 악성암으로 인정가능

 

ㅇ뇌하수체종양

  -뇌하수체에 발생한 종양이 양성이더라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ㅇ유방의 파제트질환

  -주치의가 상피내암/양성종양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악성암진단비 지급가능

 

※ 연락처 : 010-2069-1493

※ 운영 카페: 암진단비 보상전문가의 카페(http://cafe.naver.com/c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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