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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정리 - 같이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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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01:36 | 조회 1만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정리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대상 기준과 내용, 절차 등이 수시로변경돼, 막상 알아보면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해당 관공서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사회복지사 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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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추가할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아름다운동행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아름다운동행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대상: 암 환자로 등록된건강보험 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병원에서 암 진단 시, 자동으로 등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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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암 환자의 입원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분의 5%만암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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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암 확진 후, 병원 원무팀에서 자동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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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통해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 환자, 암 진단받은 의료급여 환자, 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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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주지 보건소에서최대 3년동안 암 치료비 지원.

문의: 거주지 보건소암 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대상


건강보험 가입환자



의료급여 환자


폐암환자



기준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중 국가암조기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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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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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76,000원 이하. 지역보험료 81,000원 이하(2012년 기준)



질병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모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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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다른 암이 전이된 폐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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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보험 적용 부분의 본인 부담금)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 정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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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지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로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은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는 초진일로부터16개월 경과한 환자,16개월 경과했을 때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60세전에 악화된 환자, 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 백혈병을 포함한 악성 혈액질환의 경우 2년이 경과하고 16개월의 병원 진료기록이 있어야 함.

내용: 국민연금공단의장애 등록심사 및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1~4급이 결정되면 등극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음.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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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항상 치료가필요한 중증환자(: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라는 것이 확인된 환자.

내용: 암 치료중인 병원의료진이 확인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 연말 정산할 때 장애인 공제 200만원, 연봉의 3% 초과 분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

문의: 국세정 세미래콜센터(☎ 126),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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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가정방문제도)


대상: 등록 거주지에서생활 중인 저소득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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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암 환자 건강평가, 증상조절, 특수간호, 임종간호, 자원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 지역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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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거주지 보건소재가암환자 관리 담당부서.

 

긴급 복지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아름다운동행

내용: 긴급한 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하며, 퇴원 후 지원되지 않음 

문의: 거주지 시//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희망콜센터(☎ 129)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받을 수 없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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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분의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문의: 거주지 읍//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국민.

내용: 7가지 생활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문의: 거주지 읍//주민센터   아름다운동행

 

장애인 복지제도


대상: 장애인복지법에규정한 장애의 종류 및 상태에 따른 장애가 있고,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판정 시기가 경과돼 장애 판정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암 진단, 암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 , 암 치료과정 중에 나타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장애유형, 판정시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

내용: 장애 유형별 장애급수(1~6)에 따른 현금 및 현물서비스, 공공서비스 이용혜택 제공.

문의: 거주지 읍//주민센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상담


의료 사회복지사는 암환자와 가족이 치료과정 중에 겪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과 교육 및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암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의 의료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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