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구강암 환자 영양제 산정특례

별달이l자내본l방보
2026.08.12 19:07 | 조회 355

닉네임을 변경하려하니 자리가 없어서인지 변경이 안되네요.

친정아버지가 방광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 병원 따라다니는 중 제 몸이 이상해서 검사하니 자궁내막암..

그래도 저와 아버지는 수술과 짧은 항암으로 3년차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시아버지가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불가, 방사선 불가, 항암도 해볼 수는 있다는 진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인해 식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유동식, 거의 액체로 된 것밖에 못 드시다보니 근육도 빠지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계시네요.

병원에서 복강내 튜브를 권하셨는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하시네요. 비위관도 아니고 가능하면 입으로 드시고 싶어하셔요.

그나마 병원에서 영양제라도 맞으시면 조금 나아지시니 1주 1-2회 영양제를 맞고 계십니다.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이신데 병원은 한양대 본원으로 다니시니 왕복이 쉽지 않고 요양병원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는데 비급여로 한번에 5-10만원 정도 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산정특례로 얼마 안되는데..

강원도 시골인지라 방문간호도 어려워보이고요.

혹시 다니는 대학병원이 아닌 집근처 병원에서 산정특례로 영양제를 맞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반 내과에서도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1. 게시글, 댓글, 닉네임에 초성을 사용하지 마세요.

2. 게시글을 삭제하여, 타인의 댓글까지 삭제하지 마세요.

3. 가입인사 삭제, 가입정보 비공개 전환하지 마세요.

4. 회칙과 공지를 엄격하게 적용 중이니,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 ‧⁺ ⋆☆ ⊹˚. ─── ⋆‧⁺⊹˚.⋆ ─── ‧⁺ ⋆☆ ⊹˚

Naver
목록으로

댓글

8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