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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21일 암진단 받고 7월부터 휴직했는데 무급휴직시 건강보험료는 매달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경감50% 하더라도 복직시 합산청구가 된다고 해서 퇴직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해주시기로 했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구요.
질병관련으로 퇴사처리 안하고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요?
암환자 등록되었다고 구직활동 제한있고 그런건 아니겠지요?
항암중에 병원 입퇴원 및 요양병원 입퇴원 기록 알수 있고 그런거 아니지요?
아픈기간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질병퇴사로 안하려구요..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센터에는 암환자라고 밝힐 필요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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