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어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어머님 보내드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보험을 정리하려 하니
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9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셨고 최근 숨골로 뇌전이가 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셨고 요양병원으로 모신지 1주일 만에 별세하셨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가ㅡ 심근경색
가의 원인 나ㅡ유방암 전신 전이
로 표기가 되어 있기에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이라
암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요양병원에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누워만 계시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땐 지급이 아에 불가한건가요? 암 전신전이로 호흡이 불가해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다 돌아가셨는데..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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