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피보험자의 사망, 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신청..

신짱l위보
2026.07.20 16:13 | 조회 907

⊹˚.⋆ ─── ‧⁺ ⋆☆ ⊹˚. ─── ⋆‧⁺⊹˚.⋆ ─── ‧⁺ ⋆☆ ⊹˚

"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 ─── ‧⁺ ⋆☆ ⊹˚. ─── ⋆‧⁺⊹˚.⋆ ─── ‧⁺ ⋆☆ ⊹˚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위암말기였던 오빠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미혼이었어서 엄마가 상속인이 되셨지요.

엄마(계약자)가 오빠(피보험자)의 우체국 암보험을 10년 정도 납입했었고, 위암 진단금으로 버티다가 떠났는데..

장례 후 원스톱상속조회를 했더니 오빠가 빚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엔 엄마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빚이 동생인 저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고 오빠가 남긴 재산으로 빚청산을 하며 마무리지으려 합니다.

현재는 한정승인 심사를 받았고, 빚청산절차가 남았는데..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보니 보험 해지 환급금을 적어내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암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인 엄마의 몫이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 보험측에 연락했더니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셔서요. 파산신청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오빠가 가기전에 보험청구 안 한 건들이 여러건 되는데.. 이건 청구하면 피보험자의 재산에 해당한다고도 들어서 어차피 빚잔치로 쓰일 돈이라 신청 안 했는데..

이 보험금도 계약자가 엄마기 때문에 이것도 청구가 가능하고, 오빠 재산이 아니라는 말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진행하려고요.

상속재산파산신청 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될지, 청구 못한 보험료까지 청구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바쁘실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5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