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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의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의무기록지.
2. 의무기록 8개월의 공백. 그리고 의료소송.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 주치의는 단순히 일반적인 전공의나 일반 교수의 위치에 있었던 의료진이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 해당 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왔고 병원장까지 역임했던 고경력 의료진입니다.
저는 해당 주치의와 관련해 공개되어 있는 영상, 글, 병원 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이력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내용을 언급할 경우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병원장까지 역임했던 고경력 의료진이라는 정도까지만 언급하려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심 결과 판단 후 승소 시 해당 사건을 형사 소송으로 전환 할 것이고 패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는 해당 병원 및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의 실명과 병원명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와 별개로,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며, 그 부분까지 감수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 직장 내 재직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려되어 소송에도 조언을 준 사내 법무팀에 관련 질의를 마쳤고,
현재까지는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특정이나 과도한 표현은 피하되, 재판 결과 이후에는 제가 겪은 진료 과정과
의문점,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바탕으로 언론이나, 대형 커뮤니티등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당 글에도 크게 공개되어도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 위주로, 중요한 소송쟁점의 몇 가지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치의 면담 내용 정리
(보호자 질문, 주치의 답변, 반박)
1. 2025년 5월 췌장 꼬리 악성 의심 소견을 설명했는지?
보호자 :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2025년 5월 검사에서 췌장 꼬리 부분에 악성 종양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었고,
이후 해당 종양이 8개월 동안 급격히 악화되어 췌장과 간 전체에 커져 있다는 설명을 응급실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들은 응급실 내원 당시까지 그 전까지 췌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그 당시 췌장 관련 소견을 설명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췌장 쪽에?”라고 되물은 뒤, 사진상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살짝 있었다고 답했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설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기록에 쓰여 있지 않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췌장 쪽으로 세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 췌장 꼬리 병변 자체는 인정.
- 주치의는 5월 췌장 소견 설명 여부를 보호자에게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히 말하지 못함.
- 해당소견은 수없이 언급했듯이 단순 소견이 아니였음.
2. 주치의가 환자의 전체 추적관찰을 총괄하는 위치였는지?
보호자 : PET-CT에서 췌장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주치의가 유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 상태를 함께 보는 위치가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그렇죠”라고 답했습니다.
- 환자의 전체 추적관찰을 총괄하는 위치였음을 인정.
3. PET-CT에서 췌장 꼬리 병변이 보였다는 점
보호자 : PET-CT가 림프절, 뼈, 몸 깊은 곳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판독지에 췌장 꼬리 쪽에 조금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PET-CT에서는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따라 중요도를 따지는데, 당시 췌장 쪽 수치는 위쪽 수치보다 낮았고, 판독한 의사도 “췌장암이 있다”는 강한 표현보다는 “문제가 보인다”,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정도로 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 25년 당시 PET/CT판독지 내용 (기존 유방암 병변은 크기 작아짐, 이상없음, 보이지 않음, 등 호전적 기록)
- "췌장 꼬리의 고대사 병변(SUVmax 4.71)" "
- "아마 악성일 것이다"
- "감별진단 1순위 원발암 vs 2순위 전이암."
- "영상의학적·병리학적 상관관계 확인 필요"
B. 당시 위 전정부 SUVmax 수치와 췌장 꼬리 SUVmax 수치
위 전정부 SUVmax 수치 5.82
SUVmax 8.2가 악성/비악성 구분의 최적 cutoff
췌장 꼬리부분 SUVmax 수치 4.71 (변호사의 해외 논문과 연구 자료 인용, 췌장 병변 의심 환자 467명)
SUVmax 2.5 이상은 악성 의심 기준, SUVmax 3.5 기준에서는 민감도 92.6%, 특이도 76.9%,
SUVmax 4.0 이상에서는 100%
당시 어머니의 췌장 SUVmax 4.71수치는 모든 해당 임계치를 뛰어 넘는 수치
또한 영상의학과의 기록상 일반적인 췌장이 아닌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중 꼬리(미부)라고
해부학적 위치까지 특정했으며 원발암을 1순위, 전이암을 2순위로 올려놓고 영상학적, 병리학적 상관관계
감별진단까지 권고하였음.
C. PET/CT는 암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라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쓰는 성질을 이용해 악성 의심 병변을 찾고,
전이 여부나 병기 평가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PET/CT에서 "probably malignant lesion" (아마 악성일 것)의 표현은 매우 강한 악성 의심 표현임.
4. 판독지에 악성 의심 소견이 있지 않았었는지?
보호자 : 판독지에 췌장 악성 종양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는 : “꼭 그러진 않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소견이라고 답했습니다.
- 유방암 재발로 인하여 추적관찰을 받으며 약물치료 중이던 환자에게 의심소견(악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료상 적절한것인지?
5. 악성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추가검사를 안내했어야 하는지?
보호자 : 설령 확정 암이 아니라 의심 소견이라 하더라도, 판독지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면 가족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추가검사를 해보자”고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당시 누가 진료에 동행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기록을 찾아보았고, 이후 본인이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설령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그 내용을 잘 기억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따지겠다고 하면 본인도 할 말이 없다 답답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기록이나 기억이 없음.
- 설명의무 이행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음. (대법원)
6. 후속조치가 없어 말기 상태에서 알게 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보호자 :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기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치의 : 그 부분은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췌장은 진단을 위해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힘든 진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자는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둘러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췌장암 진단은 개복의 수술적 방법만이 있는게 아님.
- EUS-FNA, EUS-guided biopsy, 복부 조영 CT, MRI, 소화기내과 또는 간담췌외과 협진 등 외래수준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비수술적 감별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넘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음.
- 당시에 추적관찰하며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했으나 이후 검사는
흉부CT, 맘모그래피 두가지 뿐이였고 검사결과는 모두 이상없음.
해당 검사들은 의학적으로 복부에 위치한 췌장을 평가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아님.
- 기존 유방암 병력을 제외한 새로 발견된 췌장병변에 대하여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한 것은 단 한차례도 없음.
7. 응급실 설명과 주치의 설명이 왜 다른지?
보호자 : 응급실에서 “왜 그때(25년5월 ) 악성 소견을 못 들었느냐”는 취지의 말을 응급실 의료진에게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치의 : 응급실 선생님이 사진만 보고 유방암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췌장 쪽 병변과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치의는 응급실 설명을 “사진만 보고 한 판단”처럼 설명하며 축소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응급실에서 일시적으로 환자를 본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라 상부위장관외과 소속의 주치의와 같은
과장급 교수로, 간담췌 외과나 소화기내과처럼 췌장암을 직접 주 진료 분야로 하는과는 아니더라도,
위, 십이지장, 췌장 주변 복부 장기 및 복부 종양을 진료·수술하는 외과 계열의 전문의며 당시 해당의사가 기록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수십년의 모든 유방암 병력과 치료내용이 간 단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었음.
8. 주치의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
보호자 : 원래 주치의가 환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가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그렇죠”라고 답했습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전반적인 추적관찰과 판단을 총괄하는 위치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음.
9. 췌장 부분이 25년5월검사 당시나 이후에 언급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
보호자 : 25년 5월 췌장 부분이 판독지에 언급되어 있었고, 8개월 사이 말기 상태가 되었다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지금 상황은 췌장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방암이 간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주치의는 25년5월 췌장 병변과 26년 1월 간전이를 분리해서 설명
- 췌장 직접검사 없이 간 조직검사만을 통해 췌장과 간전이가 연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 병리 결과는 favor metastatic mammary ductal carcinoma”
“favor”는 일반적으로 그 가능성을 더 지지한다는 의미이지, 모든 다른 원발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표현이 아님
- 현직 대형병원 간담췌외과, 내과 교수님과 질답내용 -
Q. 유방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부CT상 간 다발성 전이와 췌장암 말기 소견이 확인 된 경우 치료를 위한 원발암
감별은 간 조직검사만 하는지, 간, 췌장 조직검사를 둘 다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간에 있는 모양과 패턴을 고려해야 하지만 유방암 병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암이 있었다면 간, 췌장 조직검사 둘다 하는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원발 췌장암에 간전이가 있는 경우 둘이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둘중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는 병력이 있고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둘다 하는게 맞고 원칙이다.
10. PET-CT 판독지를 보고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보호자 : PET-CT는 유방암 전이뿐 아니라 다른 암 가능성도 보기 위한 검사이고, 판독지에 췌장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환자가 이미 다른 부위(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오래전부터 전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정도 소견만으로 수술까지 해서 조직검사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 췌장 감별진단에 있어서 외래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검사의 선택지는 많음
- 의학적으로 기존 유방암 4기 상태였다는 이유로 새롭게 발견된 췌장 악성 병변의 감별 필요성이 줄어드는지?
11. 췌장 병변 확인 방법을 수술뿐이라고 설명한 부분
보호자 : “수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양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줬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치의 : 저 병변이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수술하는 방법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간은 바늘로 비교적 간단히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암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한 복부 조영 CT, MRI/MRCP, EUS-FNA, CA19-9 등 췌장 병변에 대한 정밀 감별검사가
일반적으로 외래 수준에서 시행이 가능한 검사들이 존재함에도 주치의는 지속적으로 개복이 필요한 수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 (해당 주치의는 유방암 진료 과목의 의사)
12. "설명만 해줬어도 다른과 진료,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보호자 주장
보호자 : 수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검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가족들이 해당 과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가던가, 주치의가 다른 과로 연결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 :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독 소견을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듣고 기억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지금 따지자고 하면 본인도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 보호자는 설명 기회, 선택권, 전원 또는 협진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주치의는 설명 여부를 끝까지 확답하지 못함.
13. 유방암 전이 위험 환자라면 더 세심하게 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
보호자 : 유방암 전이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작은 소견까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주치의 : 이미 전이가 되어 계속 검사하고 약을 먹으며 추적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정도 소견이면
조금 더 경과를 봐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주치의는 당시 판단이 “즉시 추가검사”가 아니라 “경과관찰 가능” 쪽이었다는 것이라 말하지만
PET-CT에서 추가 확인이 권고된 뒤 8개월간 췌장 관련 정밀검사나 협진은 단 한차례도 없었음
현직 대형병원 병리과 교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아래 영상의학과의 소견
- "췌장 꼬리의 고대사 병변(SUVmax 4.71)" "
- "아마 악성일 것이다"
- "감별진단 1순위 원발암 vs 2순위 전이암."
- "영상의학적·병리학적 상관관계 확인 필요"의 소견은 추가평가의 소견이 아니라 즉시 재평가의 소견이라 말함.
14. 췌장 소견이 25년 5월 당시 처음 나온 것인지 여부
보호자 : 췌장이 2025년 5월 PET-CT 검사 전에도 언급되었는지, 아니면 당시 5월에 처음 나온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그전에 CT를 찍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CT에서는 췌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5년 3월 CT에서 췌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5월 PET-CT에서 새로 췌장 소견이 등장했다고 시인
15. 3월에는 없던 췌장 문제가 5월에 새로 나왔다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
보호자 : 3월 CT에서는 췌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5월에 갑자기 췌장 문제가 올라왔다면
상당히 아쉬운 상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주치의 : 그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은 췌장과 연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치의는 새로 등장한 췌장 병변의 의미보다는, 현재 간전이가 유방암 전이라는 판단을 반복
16. 현재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보호자 : 그러면 현재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췌장암인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현재는 유방암이 간 전이를 일으킨 상황이고, 그래서 유방암에 사용하는 표적치료제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7. 현재 췌장암인지 간암인지 유방암인지에 대한 재질문
보호자 : 정확히 췌장암인지, 간암인지,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주치의 : 제일 중요한 것은 유방암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방암의 간 전이가 1번 진단이고, 췌장암은 “의심된다”는 정도의 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는 췌장암을 완전히 배제했다기보다는 “의심된다 정도”라고 표현하면서 주진단은 유방암 간전이로 두었음.
18. 현재는 췌장암이 아닌지?
보호자 : 현재는 췌장암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주치의 :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암인지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검사를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본인이 췌장암 여부가 검사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 검사 필요성은 낮게 보았음
19. 현재 무슨 암 몇 기인지?
보호자 : 현재 무슨 암이고 몇 기인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유방암이 간 전이를 일으킨 것이고, 이미 4기가 된 지 오래됐다고 답했습니다.
주치의는 기존 유방암 4기라는 프레임으로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20. 췌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호자 : 다시 췌장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췌장은 사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언급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의심된다”는 정도의 소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췌장 병변이 사진상 존재하고 의심 소견으로 언급되었으나, 주치의가 진단 우선순위에서는 낮게 두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1. 간은 큰 문제가 있는지?
보호자 : 간은 큰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간에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방암의 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치의는 간 다발성 전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원발을 유방암으로 설명했습니다.
22. 췌장에 종양이 확실히 있는지?
보호자 : 그러면 지금 췌장에는 종양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종양은 있는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더 급한 문제는 간 전이이고, 간 전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는 췌장 종양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종양을 현재 치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루고,
간전이 치료를 우선시했음.
23. 이전에는 간 전이가 없었는지?
보호자 : 그전에는 간 전이가 없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그전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 보이던 것은 임파선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간전이가 없었고, 이번에 새롭게 간전이가 발견되었다는 점.
24. 2025년 5월이나 그 이후 추적 당시 간전이가 있었는지?
보호자 : 2025년 5월이나 이후 계속 추적했을 때 간전이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그때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간 전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5월 당시 간전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며. 5월 당시 췌장 소견은 있었지만 간전이는 없었다는 흐름이고 이후 검사는 흉부CT와 맘모그래피 둘뿐인데 해당 검사가 간전이 병변의 추적이 가능한지 의문.
25. 이번에 간전이가 갑자기 나온 것인지 여부
보호자 :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간이 나온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간전이가 새롭게 발견된 상황이라는 점을 재확인.
26. 간도 4기이고 췌장도 4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보호자 : 결론적으로 간도 4기이고 췌장도 4기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췌장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췌장을 확실히 진단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며, 그 조직검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췌장암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췌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 다시 한 번 췌장 조직검사를 수술과 연결해 설명한 점도 중요합니다.
27. 가족들이 췌장암 말기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
보호자 : 가족들은 현재 어머니 상태를 췌장암 말기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 :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유방암 말기이고, 1차 주진단 또는 주된 진단은 유방암이라고 설명.
영상의학과는 반복적으로 25년 5월에는 1순위 원발암vs2순위 전이암, 26년 췌장 원발암 vs 전이암을 감별 권고
상부위장관외가 교수는 CT상 췌장암 다발성 간전이 진단
주치의는 유방암 간전이 진단
즉, 모두다른 진료과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췌작, 간 조직검사가 아닌 간 조직검사만을 통한
치료 및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28. 현재 간의 상태가 유방암에서 전이된 것인지?
보호자 : 그러면 유방암에서 전이되었다는 말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췌장도 검사해보면 유방암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가 간 병변을 유방암 전이로 설명하고, 췌장 병변 역시 유방암 전이 가능성을 언급 했으나 실제 췌장 조직검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29. 현재 생명에 더 위험한 장기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
보호자 : 지금 위험한 것이 유방인지 간인지 물었습니다.
주치의 : 간이라고 답했습니다. 간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라고 설명했습니다.
30. 간전이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인지 여부
보호자 : 이번에 간이 처음 발견된 것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주치의 :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1. 췌장과 간전이가 연관 없다는 설명
보호자 : 현재 상태가 췌장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 : 췌장암은 세포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췌장암에서 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방암 세포가 간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준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주치의는 간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유방암 간전이로 판단.
간 조직검사 병리 관련
간 조직검사 결과 (2026.1.12)
Hep-Par1 음성, Glypican3 음성, CK7 양성, CK19 양성, GATA3 양성, CDX2 focal 양성,
ER 0, PR 0, HER2 1+(2026.1.12)
ER 양성 / PR 음성 / HER2 3+ (2017,2021)
GATA3 양성, CK7 양성, CK19양성은 유방암 전이를 지지하는 중요한 소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췌담도계 종양에서도 나올 수 있고 CDX2 focal 양성은 소화기계 또는 췌담도계 가능성을 시사.
의무기록에 의하면 재발 당시인 2017년, 2021년의 유방암 수용체는 ER 양성 / PR 음성 / HER2 3+이였으나
당시 간 조직검사에서는 ER 음성 / PR 음성 / HER2 1+ 정반대의 변화.
즉, 검사결과는 조직검사의 면염염색 결과 또한 유방암임을 깔끔하게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니라 췌장암 원발 또한 지지하는 결과.
- 병리 결과가 “favor metastatic mammary ductal carcinoma”라는 추정적 표현.
- 간암 원발을 직접 배제하는 검사(Hep-Par1 음성, Glypican3) 음성은 시행
- 췌장 원발을 직접 배제하는 검사(MAD4/DPC4 loss, S100P, maspin, MUC5AC, claudin-18 등)는 미시행
- 췌장암 세포 감별을 위한 병리 마커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근거로 췌장암은 세포가 다르다고 설명 했는지??
32. 가족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병원 설명이 다르다는 정리
보호자 : 가족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현재 주치의의 설명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 :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가족들의 뇌리에 박혀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면담내용을 핵짐적인 부분만 짧게 정리하자면
1. 설명 했는지 기록도 기억도 없다 하면서 당시 검사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안했을 것이라고 사후 추정.
2. 췌장은 수술해야 진단 가능하다는 표준의료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설명
3. "6개월마다 계속 검사하면서 체크했다"라고 하지만 췌장을 평가하는 복부 조영 CT, MRI, EUS 등은 8개월 동안 없음
4. "지금 상황은 췌장과 연관이 없다”는 단정 (기록은 25년 3월 이상없음, 5월 최초 발견, 26년 1월 말기)
5. “췌장암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검사해야 알 수 있다”고 한점
- 췌장암은 아니다 ->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야한다 = 검사 전인데 아니라고 단정. 단정의 근거는?
- 유방암 간전이다 -> 췌장도 검사해보면 유방암에서 갔을 수도 있다 = 췌장 병변의 성격은 미확정임을 스스로 인정.
- 췌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 췌장 종양은 있다 = 존재하는 병변을 진단상 배제한 이유가 없음.
6. “췌장은 언급할 필요 없다”는 말은 매우 비합리적인 설명
- 단순 부수 소견이 아니라 25년 3월은 이상이 없었고 5월 최초 발견
26년 1월에는 췌종6cm종괴 및 간 다발성 말기상태가 확인된 상황.
7. “이미 4기였기 때문에”라는 설명으로 현재 쟁점을 흐림
- 기존 유방암4기가 문제가 아니며, 해당 병력이 새롭게 발견된 췌장 꼬리 악성 의심 병변에 대한 설명과
감별진단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미 4기는 더 적극적인 감별을 요구하는 사항임.
8. “그 정도 소견”이라는 표현은 영상의학과의 판독지 내용과 맞지 않음.
9. “췌장암은 세포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
- 췌장 병변 자체에 대한 조직검사가 없고, 간 조직검사에서도 췌장 원발을 직접 배제하는 추가 패널이 없었는데
어떻게 췌장암 세포는 다르다는 표현이 가능한지?.
10. “췌장도 검사해보면 유방암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
- 뒤집어 보면 췌장 병변은 검사하지 않았고, 그 성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
11. “간전이가 더 급하다”는 말
- 간전이가 생명에 직접 위험한 장기라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주치의의 말은 맞다고 생각함.
하지만 문제가 되는 간전이를 치료하려면 그 간전이가 어디서 온암인지가 중요할것이며 "간이 급하다"는 말은
정확한 원발 감별을 생략한 이유가 되지는 않음
12. “3월 CT는 문제 없었고 5월 PET에서 새로 나왔다”는 점
- 이는 새롭게 등장한 악성 의심 소견이므로 새롭게 평가해야 할 병변으로 보는 것이 표준진료 수준에 부합.
13. “간전이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답변
- 어머니의 유방암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중 새로운 췌장 병변이 먼저 보이고, 이후 간전이가 갑자기 나타난
흐름이라면, 원발 감별의 필요성은 더 커짐.
- 췌장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음에도 어떠한 사정이나 과실로 인하여 8개월간 방치되어 병이 말기로 진행
- 말기 진단 이후 정상적인 진료 흐름이나 당시 의사의 설명대로라면 췌장 전문 진료과로 배정되었어야 했고
기존 유방외과 주치의가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위 사안은 환자의 치료상 정서적 편의를 이유로 번복되었고,
유방암 주치의에게 다시 배정
- 이후에도 추가 검사나 협진, 다학제 진료 없이 췌장 전문의가 아닌 유방관련 주치의가 불확실했던
간 조직검사 결과만으로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른 항암치료 이후 어머니는 사망
-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췌장 관련 소견이 모두 배제된 채,
사인이 "유방암 간전이"로만 기재.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췌장암 원발이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핵심은, 췌장 원발 가능성이 기록상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배제하는 절차 없이 치료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진단 결과의 단정이 아니라, 감별진단과 설명, 그리고 치료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 사정들을 수백번 수없이 되짚어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과 추정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합리적 의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록과 경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그 부분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의 반박서면을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번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주치의 개인적인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암치료가 먼저 진행된 뒤에야 관련 진료과 협진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진료 흐름,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병리검사와 관련해 확인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이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넘어 해당 병원의 진료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자세히 다루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글에서는 병원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동행 카페 운영자님과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께 쾌유와 기적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