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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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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궁내막암으로 자궁단독적출하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요양까지 끝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sns에서
자궁단독적출이어도 흉복부장해에 해당된다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 약관에는 해당되는 말이 없긴 하지만...
혹시 자궁단독적출로 질병후유장해 판정받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