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통원급부금은 타과 협진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두부l난본
2026.06.04 23:50 |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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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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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으로 부인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항암치료 중 심장두근거림으로 순환기내과에, 폐독성으로 호흡기내과에 교수님이 협진을 넣어주셨고 가끔 외래 진료를 갑니다.

심장초음파, 폐CT 등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제 암보험 중 암통원급부금 통원1회당 5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 협진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 과의 통원확인서에는 난소암 코드는 당연히 없고, 해당과의 코드로만 나와있습니다.

다만 부인과의 협진의뢰서는 출력이 가능하고, 해당 과들 진료 및 CT촬영 등에서도 중증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약관의 일부를 발췌 해왔는데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관 발췌---

② 보험금지급사유

암통원급부금의 경우, 검사, 투약 등도 치료행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암통원급부금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암통원급부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18조【입원, 수술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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