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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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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수술후 항암하고있어요
요양병원 입원중인데 1세대 실비이고
입원비 청구를했는데
보상제외금액이 떴더라구요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이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실손 담당자가 하는말이
마지막 항암치료끝난후 30일까지만 요양병원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이후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안되고
면역치료에 해당하는 고주파치료나 이뮨젠등등 보상이 안된다하네요
그럼 항암끝나고 아파도 입원치료가 안된다는말인데
약관에는 같은병명으로 1년간치료 1억한도로 되어있거든요 6개월 면책기간이구요
요양병원에 오니 난소암은 재발이 많아서
실비한도로 치료에 집중하고 싶은데
보험담당자가 이렇게 말을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받네요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