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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 올해 1월에 주민센터 공무원분과 꽤 오랜 시간 상담한 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분께서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크니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지난주에 구청 공무원분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 적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10일에 입원해서 CT 촬영하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소파술 후 바로 MRI까지 진행하자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병원비입니다.
CT와 MRI는 의사 재량에 따라 급여 적용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C유형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다만 비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인데,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이 18만 원 정도뿐이라 혹시 원무과에 말씀드리면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