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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궁내막암으로 자궁. 양쪽 난소 난관절제술 받았습니다
난소절제술을 받으면 50% 질병후유장애에 포함되어서 보험금 신청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내일 손해사정사가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난소절제 수술을 예방목적으로 받았는지 치료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수도 있고 거절 될수도 있다고합니다.
담당교수님께서 진단서에 치료목적으로 수술 받았다고 써주셨습니다.
제 고민은 이런상태인데 보험금 거절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저와 같은 입장의 손해사정사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