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비급여 항암 :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거주지 건강보험공단)문의

사랑직간전폐전이
2026.04.14 21:50 | 조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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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급여 항암제 맞고 계신분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합니다. 거주지 : 건강관리공단 문의 [Web발신]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공단(원본서류로 제출)

1.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2.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시)

- 환자 서명 必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환자 서명 必

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면제동의서

- 환자 서명 必

5.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위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서식자료실 접속-‘재난’검색-"퇴원 후 신청 서식" 및 “기타 전체 서식” 참고하여 필요서류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 서식 출력 어려울 시, 지사 방문하여 서식 수령

*병원

1.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진단명(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처방전은 불가함.)

2.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일자 기재되어 있을시 생략)

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중간영수증 불가/진료비납입확인서 불가)

※ 외래의 경우, 각 일자별로 발급바랍니다.

4.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원외처방 및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5.처방전 1부 (약제비 신청시)

6.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약제비 신청시)

※ 약제비 신청 시 외래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준비

1.보험증권 (실손형 보장보험)

2.보험금지급내역서

※ 진료개시일, 병원명 등 상세내역 표시된 서류로 발급 바랍니다.

(여러 진료건의 경우, 진료개시일과 해당 진료개시일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구분되어있어야 함.)

3.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환자기준★

4.환자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은 필수) 1부

※ 지원금계산법: (법정본인부담금 일부(선별급여,2·3인실)+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의료기관감면액(미수액), 비급여지원제외항목 등)-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 신청기한: 최종진료일(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범위: 최종진료일 이전 1년이내 진료건 중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지급여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신청 대상이더라도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신청자 폭증으로 인해 연간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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