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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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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3년5월달에 암보험 가입한게 있는데요..
기간은 2년이 넘었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건지 손해사정에서 찾아뵙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 내일 오신다고 해요..
제가 우선 어떤 서류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저도 미리 검토 좀 하겠다고 서류를 문자로 부탁드린다 하니 많아서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행 카페에서 찾아보니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동의를 하면 안된다는걸 보았습니다.
사실 동의를 해도 고지의무위반 한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하면 안된다고 하니 하지 않으려구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가입 전 상해로 입원한적이 있는데 이게 가입 후 인지 가입 전 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지금 걱정인게요...
1. 의료자문 동의서 외에 동의하면 안되는 서류가 또 있는지
2. 상해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3. 23년도 가입 당시는 정수기코디 였고
24년11월부터 회사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알리지 않았고
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부인데..
직업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건지...
4. 25년12월달 개인택시 넘버를 구입 후 26년3월 초에 차가 나와 현재 개인택시 준비를 마친 상태이나 몸이 이래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트집잡히게 되는건 아닌지..
서류를 보니 소유한 자동차가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라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그래서 걱정입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신 회원분이나 저같은 경우를 경험 하신 회원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