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해제. 실손보험

서울에삽니다l위본
2026.02.19 12:26 | 조회 1.1k

암 발병후 5년이 도래하여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해제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암4기 판정후 항암을 거쳐서 추적관찰중입니다.

펫시티를 6개월에 한번씩 찍으며 추적관찰중이며

림프절쪽에 암흔적이 서너개 남아있으나 활동을 하지는않고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이고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면역에좋은 약품등을 처방받으며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에서 제외되면 실손보험에서의 병원비도 중단되는건가요?

지금 제상태에서 산정특례가 연장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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