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2025년 11월 27일자로 조기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할때 녹취록이 있어 들어보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새로운 질병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에서 생각나는게 없어서 없다고 대답하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가입 3개월안쪽인 2024년 9월 12일에 건강검진을 한게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부분의 종합소견부분과 마지막부분의 결과통보서의 소견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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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견(Summary of Report) ※ 역류성 식도염, 만성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음주, 자극적인 음식, 커피 등을 삼가시고 과식이나 식후 바로 눕는 자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상 시 치료를 요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년 후에 재검 및 추적관찰을 권고합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 유두함몰비증가의심(좌안), 유두함몰비증가의심(우안) :안저촬영 결과 상 유두함몰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증가일 수 있으나,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므로, 자세한 진단을 위해 가까운 안과에서 진료를 권합니다. ※ 안압저하 :자세한 진단을 위해 가까운 안과 방문진료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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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 종합소견 정상A 판정 ▷ 의심 질환 :해당사항없음 ▷ 유질환 :해당사항없음 |
위 건강검진 소견을 받고, 이것때문에 따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식도염,위염은 매년 나오는 소견이어서, 매년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째 같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건강검진의 소견을 얘기하지 않아 고지위반에 해당될까요?
병원갔던것만 생각했지, 건강검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대학병원 위암 초진받을때, 건강검진병원의 검체와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초진기록에는 건강검진병원에서 의뢰하였다고, 병원이름도 같이 적혀있네요.
현장심사 나올때, 건강검진병원의 이력은 기본으로 알게 되겠네요.
아래는 보험증권에 있는 고지의무에 대한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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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