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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처리 중 어머니 계셨을 적 항암방사선치료비와 암진단비, 수술비는 받으셨는데 수술후 표적항암약물치료비는 청구한 적 없어서 KB손해보험에 문의하니 (무)KB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21.08)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항암기록지나 소견서 제출하고 후에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연락주신다고 하셨어요.
소견서 없어도 수술후 암진단비 수술비 등 청구했을 때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제출했으니 혹 소견서는 또 제출안해도 될련지...
본원에선 보험사 전용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확인서는 안써주신다고 적혀져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