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관련하여...

윤쓰파l위본
2026.01.27 11:54 | 조회 3.9k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더라구요. 2가지 질문으로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산정특례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항목에 산정특례 체크는 했는데...

'장애인코드'항목이 있던데 이걸 중증환자(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장등, 중증환자 중 택 1)로

선택해야할지..........

'장애인증명서'에 기한이 25년 1/1~12/31 이던데... 저의 경우 항암없이 수술만해서 1년한정인지

산정특례기간 5년간 매년 청구가 가능한지.....

2. 23년 식도암으로 수술하시고 산정특례 등록되셨으나 25년 작고하신 부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도 인적공제 등록된 자녀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미 핸드폰도 해지했구요.

그땐 몰랐는데 제법 크더라구요 공제액이.

이게 궁금합니다. 성실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9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