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상병휴직 후 연차 발생에 대한 궁금증

완치하자l직본
2026.01.12 15:00 | 조회 314

안녕하세요 완치하자 입니다.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궁금하여 씁니다.

저는 암 치료로 인해 25년 1월~12월 상병휴직을 썼고, 26년 1월 복직했습니다.

따라서 25년 근무일의 80%를 넘지 않으므로 26년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그렇다면 24년 근무 후 발생한 25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연차 수당이든 이월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회사가 임의로 날리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사팀 답변이 아직 안왔는데 후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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